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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이근 성추행 피해자 측 "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"

2020-10-16 2

"단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"
 
이근(36) 전 대위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 A씨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말이다. 중앙일보는 A씨를 대리하고 있는 하서정 변호사(홈즈 법률사무소)를 통해 A씨의 입장을 듣는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. 
 
하 변호사는 "이 전 대위가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라도 한 적이 있었냐"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"전혀 없었다"고 답했다. 이어 "피해자는 이근을 전혀 모른다. 성추행을 당할 당시에도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"이라며 "피해자는 당시 당혹스럽고 불쾌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"고 답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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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"이근 사과한적 없어, CCTV는 유죄의 증거" 
  하 변호사는 이 전 대위가 결백의 증거라 주장하는 'CCTV 영상'에 대해서도 "판결문을 보면 유죄 판결의 근거로 CCTV 영상을 들고 있다. CCTV 영상은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"이라 반박했다. 
 
하 변호사는 "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뒤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협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"며 "피해자는 손이 떨리고 과호흡, 불면증 증상이 나타나는 등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"고 말했다. 하 변호사는 "피해자 역시 이 사건이 공개된 뒤 매우 당황했다"며 "이 사건을 그 누구에게도 제보한 적이 없다"고 했다. 
 
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2019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(벌금 200만원,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)을 받았다. 다음은 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의 답변을 정리한 일문일답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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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895943?cloc=dailymotion